상표직접 출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 직접 등록하기 프로세스 제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‘온라인 전자출원시스템’을 이용해서 상표등록 출원을 직접 하나 했습니다.회사의 상호는 상업등기소에 등기를 하면 독점적인 사용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,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장하는 로고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만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.[상표의 구분]출원업무 진행절차에 대한 소개에 앞서…상표는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.– 상표(Trade Mark) : 상품을 생산·가공·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(기호, 문자, 도형, 입체적형상, 색채, 홀로그램, 동작 또는 이들의 결합, 그 밖에 시각적으.. 이전 1 다음